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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금리 1.8%로 인하 - 2018년부터 시행 - 관내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누구나 연중 신청 가능 최문재
  • 기사등록 2017-10-13 15: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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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청_전경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그간 구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2% 저금리로 1개 업체당 2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어려운 지역경기를 반영, 2018년부터 융자 금리를 더욱 완화해 1.8% 초저금리의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은행여신 규정상 제한이 되지 않는다면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누구나 연중 신청 가능하며, 운전자금·시설자금·기술개발자금 등에 1개업체당 2억 이하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2017년과 동일한 연간 32억이며, 상환기한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도봉구청 중소기업육성기금 협약은행(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 우리은행 창동지점, 기업은행 방학지점)을 경유하여 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및 우편 신청하면 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지속적인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기업 경영안정 제고 및 고용창출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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