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보고일지를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가운데 이르면 16일 이 사건의 전담 부서가 결정될 예정이다.
대검 반부패부는 지난 13일 청와대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된 수사의뢰서를 전자결재로 넘겨받았다.
이에 대검은 이르면 이날 청와대 수사의뢰건을 사건을 담당하게 될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낼 방침이다.
청와대의 공식 수사의뢰인 만큼 이 사건은 전국 최대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는 이명박정부의 국정원 불법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3차장 산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공소유지와 화이트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청와대 수사의뢰건이 1차장 산하의 형사부서나 조사부에 배당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윤대진 1차장검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세월호 수사대책본부 수사지원팀장으로 해경 수사를 담당했다. 이번 세월호 상황보고 조작 문건으로 윤 차장검사가 또 한 번 세월호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차장 산하의 박재억 강력부장도 주목받고 있다. 박 부장검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 강력부장으로 수사대책본부 수사팀장을 맡았다. 그는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아 1·2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살인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각 부서의 수사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을 비롯해 수사대상이 될 성명불상자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작성된 세월호 사고 최초 상황보고시간이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30분과 오전 10시로 각각 작성된 2건의 문건을 발견해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임 실장은 또한 2014년 7월 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지시로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이 불법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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