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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일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생활지원금 첫 지원 - 매월 생활보조비 월30만원, 진료비 월30만원, 장제비 등 지급 김만석
  • 기사등록 2014-10-31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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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31일 대일항쟁기에 강제 동원돼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생활지원금 지급은 지난 2012년 11월 제정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번이 첫 지원이다.
 
지원대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심사 결과 피해자로 지정됐으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으로 모두 33명이며 지원액은 생활보조비 월 30만 원, 진료비는 본인부담금 중 월 30만 원 이내, 사망시 장제비 100만 원 등이다.

 

경기도는 대상자들이 80세 이상 고령임을 감안해 2014년 추경예산에 4,990만 원을 긴급 편성했으며 해당 시군에 보조금 지원을 통보하고 지원신청을 받도록 했다. 신청은 피해자가 직접신청을 해야 하지만,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급결정 통지서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시군을 거쳐 지급대상자에게 전달될 것이며, 경기도는 내년에도 예산 1억9,960만 원을 편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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