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10개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심폐소생술 등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무의미한 연명 의료로 고통받는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환자 뜻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延命)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이다.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연명 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는 해당 환자의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판단한다. 말기 암 환자만 아니라 질병과 사고로 인해 임종기에 들어선 모든 환자에게 적용한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을 우선 시행할 시범사업 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강원대·고려대구로·서울대·서울성모·세브란스·울산대·제주대·충남대병원, 영남대의료원 등 10곳을 선정했다.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작성·등록할 수 있는 시범사업 기관으로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 5곳을 선정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환자 본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 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 가족 2인이 연명 의료에 관한 환자 의사를 진술하고, 그것도 없을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 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방식은 제외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은 작성자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병 유무와 상관없이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다. 사전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언제든지 등록기관에 요청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02-778-7595,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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