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상담을 해주는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마을행정사는 저소득층,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민원 관련 상담을 해 준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 제출용 서류 작성, 권리·의무·사실 증명 서류 작성, 행정 관계 법령 등 상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한다.
마을행정사를 이용하려면 도봉구청 자치행정과(☎ 02-2091-2207)로 연락하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취약계층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마을행정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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