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이하 울산연대)가 총파업 유보 결정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파업을 강행하려다 일부 학교의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간 전국 중앙교섭에서 25, 26일로 예정된 총파업의 유보가 확정됐지만 울산연대만 단독 파업을 강행하려다 1시간30분 늦은 오후 3시30분께 파업 유보를 조합원에게 통보했다.
울산연대의 뒤늦은 파업철회 때문에 급식 미실시 학교로 파악된 39학교 가운데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1곳이 식재료를 확보하지 못해 25일 급식을 제공하지 못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급식재료는 주문 물량이 많은 데다 신선도도 중요해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하루나 이틀 전에 주문하는 경우가 대분이다.
하지만 울산연대측이 중앙의 파업 유보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 강행을 위한 내부 회의를 진행하느라 조합원들에게 파업철회 소식을 늦게 통보해 식재료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
급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학교측의 단축수업으로 일찍 귀가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해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동구지역 A초등학교 학부모는 “법에 보장된 파업을 하는 것은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학생에게 애꿎은 급식 피해를 끼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앞으로 노사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학생에게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울산연대는 2016년 6월 8일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전날 저녁 10시쯤 파업을 철회해 학생들에게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등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