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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윤영천
  • 등록 2017-10-27 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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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신규 적용 가구 적극 발굴...복지안전망 강화





서대문구에서 월세 20만원을 내고 홀로 사는 김 모 어르신(72·여)은 지금까지 아들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한 채 기초연금 20만6000원으로 생활해 왔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아들은 소득이 있지만 장애 2급인 자녀를 두고 있고 생활도 어려워 어머니를 부양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김 모 어르신이 다음 달부터는 기존의 기초연금은 물론 기초생활급여(생계 28만9830원, 주거 20만원)와 의료급여(1종)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들에게 중증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어 정부가 마련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에 들기 때문이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부양 능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때문에 실제로는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도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발생한다. 


하지만 11월부터 ‘수급신청자’와 ‘부양의무자’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급여(생계, 의료, 주거)를 지원한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적용 가구를 적극 발굴해 비수급 빈곤층에게 기초생활급여를 지원,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사례 관리와 민간 후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안전망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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