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외대와 한중대가 결국 문을 닫는다.
교육부는 27일 대구외국어대학교와 한중대학교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내년 2월 28일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외대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는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내년 2월 28일 자로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조치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 폐쇄 조치가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두 대학에 대해 한 특별종합감사 결과 학교 폐쇄가 필요하다는 종합의견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1주기 구조개혁 평가결과 E등급 2 유형 대학에 대해 상시컨설팅을 하고 자구노력의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두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가능성이 없어 폐쇄를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중대는 종합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3회에 걸친 학교 폐쇄 계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79억5000만원 회수, 체불임금 333억9000만원 해결, 승인받지 않은 사학연금 부담금 9억원 보전 등 18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낮은 학생 충원율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교직원들의 체불임금액 증가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했다. 또한, 대학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워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폐쇄를 단행하게 이르렀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대구외대 역시 설립인가 기준인 수익용 기본재산 30억원 확보, 교비로 부당 집행한 법인 사업비 등 3억8000만원 회수, 대위변제 채무 약 7억 6000만원 변제 등 12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어 법인의 재정 악화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들을 교비회계에서 전출․사용하면서 교비가 부족해지고 교육여건도 전반적으로 악화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했다. 또한, 대학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워 학교폐쇄를 단행하게 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두 대학의 폐교 명령에 따라 한중대 972명, 대학원 75명, 대구외대 392명 등 1493명의 기존 재적생들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 기회를 갖게 된다.
한중대 재적생은 강원 지역, 대구외대 재적생은 대구ㆍ경북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 기회를 갖게 되고,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유사학과가 없는 경우 지역을 확대한다. 대학별 편입 인원은 편입대학에서 수용 가능한 안의 범위에서 이뤄지게 된다. 모집방식은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의하여 선발하되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편입학 전형료도 징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시기 및 횟수,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하는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과 모집요강을 수립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대학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군 복무에 따른 휴학생의 경우 국방부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기타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법적 주소로 진학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해외 장기체류 등 본인 과실 없이 학적을 옮기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18학년도 이후에도 정원 외 특별편입학 전형 선발이 가능하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게 돼, 폐교 대학 기 졸업생들은 향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한중대 39명, 대구외대 35명 등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 타 대학 전형을 준비하도록 하고, 위 대학 수시모집에만 지원한 학생은 정시모집에 지원해 대입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학설립ㆍ운영 요건과 학사운영 방법 등을 위반하고, 부실한 학사 운영으로 인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 편입학 지원 등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학교 폐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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