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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019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검토
  • 주정비
  • 등록 2017-10-28 09: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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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와 지방이 함께 소방을 책임지자는 취지"



정부가 현재 지방직으로 분류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6일 행정안전부는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 콘퍼런스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개하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에서 검토 중인 전환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논의는 소방업무의 성격이 화재예방·진압이라는 고유 영역을 넘어 구조·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국가 책임이 강화될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며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유사한 직종 대비 사기가 낮다는 평가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장비 등에 편차가 발생해 지역 간 균등한 소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국가직 전환이 필요한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정부의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제’와 ‘지방 분권’이라는 두가지 가치의 균형 확보를 위해,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조정 역할을 고려해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위임)과 지휘·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셋째, 임기 내 차질 없이 소방 현장인력 20,000명을 확충한다.


세부 추진방안으로, 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체(44,792명)를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 소속으로 한다.


정부는 "예산은 시도에서 편성·집행하는 체계로 하되, 새로운 재정 소요는 재정분권과 연계하여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에 근거한 소방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국가·지방의 전입금 구성비율을 법정화 한다"며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전문 치료·치유시설 건립과 소방공무원 수당 신설이 추진되며, 권역별 첨단장비·시설 공동활용 등 지역 소방격차 해소 및 현장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고 전했다.


향후, 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년도 중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19년 1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소방관 처우가 상당히 차이가 크게 난다"며 "또한 공상이나 부상 및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가와 지방이 함께 소방을 책임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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