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의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학생 등록금에 떠넘기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4개 4년제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5265억원이었으나 이중 법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은 48.5%인 2552억원에 불과했다.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전년도(2400억원)에 비해 152억원 증가했으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전년(48%)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법인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51.5%(2713억원)는 학생 등록금에서 충당됐다.
수도권 대학 64개교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9%로 전년(52.5%)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 90개교는 41.2%로 전년(41.9%) 대비 0.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 임용 권한을 가진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부담할 수 없는 경우 학생 등록금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학교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떠넘기는 사례가 많아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3개 4년제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7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60.9%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대학 64개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69.4%로 전년(67.8%) 대비 1.6%포인트, 비수도권 대학 89개교는 49.3%로 전년(47.3%) 대비 2.0%포인트 상승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한 재산을 말한다. 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고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교육부는 안전한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등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추가로 공시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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