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지하수를 청정수자원으로 보전·관리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기간은 금년10월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농업용을 포함한 모든 지하수 시설 신고(허가) 대상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정의 직경, 굴착 깊이, 펌프 모터 마력 등을 파악해 기재하고 원상복구 이행 보증 증권 납부금(2만 원)을 지참해 이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12번 창구)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여 작성·신청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한 사람(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 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및 신고 미행에 따른 과태료(500만 원 이하)를 면제해주고, 자진신고에 따른 지적도, 수질검사서, 준공 신고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양성화해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모두 신고해 향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가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 오염 예방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수도과 지하수관리팀(031-644 -4240,3)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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