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회장 손자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됐던 서울 숭의초등학교 교장 등 교원 전원이 학교로 복귀했다.
3일 숭의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숭의학원 측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직위해제 상태였던 숭의초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담임교사 4명을 이달 1일자로 복직시켰다. 숭의학원 측은 “교육청의 징계요구가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교원들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를 진행했었다”면서 “교육청과 행정소송 등으로 징계절차가 길어져 학교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다시 복직시켰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12일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이번 사안이 부적정하게 처리됐다며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3명은 해임하고 담임교사는 정직 처분을 하라고 학원 측에 요구했다. 교육당국이 직접 징계위원회를 여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당국이 해당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또 이들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장과 교감은 사안을 은폐·축소하고, 부적정하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구성·운영, 피해 학생·학부모에 대해 부적정한 대응을 했다고 판단했다. 생활지도부장은 피해 학생·학부모에 대해 부적정한 대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안 은폐·축소 의혹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담임교사는 피해 학생·학부모들로부터 직접 학교폭력 사실을 들었지만 묵살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숭의학원 측은 같은 달 긴급이사회를 열어 교원 4명을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학폭지역위) 재심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서울시 학폭지역위는 지난 8월 재벌 회장 손자에 대해 ‘조치사항 없음’으로 결론냈다. 서울시 학폭지역위는 “가해·피해 학생 측 진술과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료 등을 두루 검토했으나 재벌 회장 손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숭의초는 지난 8월 시교육청에 감사 재심의를 청구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사안 처리가 부적절했던 것은 변함 없다”며 기존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숭의초는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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