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이하 민사경)는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 40여개소를 대상으로기획수사를 실시해 약사법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약국 등 3개 업소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유해한 유통기한이 1~2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약사법 관련 기획수사로는 처음 실시한 것으로 의약품 도매상의 고령자 면허대여 행위, 약사가 1개소의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위반업소 3곳은 약사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대구시 민사경은 위반자에 대해 11월 중 피의자 신문 등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이 병과된다.
설건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의약품 관련 수사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정보수집을 통해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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