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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류 참변' 창원 양덕천 공사 원청·하청 대표 징역형 - 하청업체 대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봉사 80시간 - 원청업체 대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봉사 120시간 김만석
  • 기사등록 2017-11-07 16: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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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7월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린 작업자 3명이 떠내려가 숨진 사고가 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 보수공사 당시 안전관리가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덕천 보수공사 하청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최 판사는 사고 당일 하청업체 대표 김 씨가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두지 않았고, 위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상이 나빠졌는데도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결론 내렸다.


최 판사는 또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을 어기고 마산회원구청에서 수주한 양덕천 보수공사 전체를 김 씨 업체에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 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 건설경력증을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김 씨가 대표인 하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1천500만원, 박 씨가 대표인 원청업체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월 4일 오후 3시 30분쯤 양덕천 복개구조물 안에서 김 씨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은 근로자 4명이 바깥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줄도 모른 채 보수작업을 하다 불어난 급류에 휩쓸렸다.


이 사고로 1명을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3명은 급류에 떠내려가 사고 지점에서 1.8㎞ 떨어진 마산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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