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 피의자의 부친 묘소에서 발견된 흉기에 대한 잔여물 분석 결과 계면활성제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라 이 흉기를 증거 목록에서 제외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8일 피의자 허모(41)씨의 부친 묘소에서 발견된 흉기에 대한 잔여물 분석을 진행한 국과수로부터 "계면활성제가 검출됐다"라는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계면활성제가 검출됐다는 것은 피의자가 범행에 흉기를 사용한 뒤 세정 물질로 닦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새 제품일 경우 계면활성제가 일부 묻어 나올 수도 있어 범행에 직접적인 증거로 판단하긴 어렵다.
또 혈흔이나 DNA 분석 과정에도 계면활성제 성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묻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의 혈흔이나 DNA가 나오지 않은데다 계면활성제 검출만으로는 이 흉기를 범행도구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고, 증거목록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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