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불러내 주먹을 휘둘러 왼쪽 눈을 실명케 하는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힌 30·4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중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와 또 다른 김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최모(32)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서귀포시 인근의 해수욕장에서 서핑 등의 해양스포츠 장비를 대여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 4월25일 바다에서 서핑을 하던 중 패들보드를 타던 A(36)씨와 시비가 붙었다.
다음날인 26일 이들은 전날 시비가 붙었던 A씨가 SNS에 비난성 글을 올렸다는 사실을 지인에게 듣고 댓글로 정정을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언쟁을 벌였다.
급기야 이들은 이날 오후 11시30분께 A씨를 제주시 이도2동 인근의 한 상점 앞으로 나오게 해 2시간여 후인 27일 오전 1시55분께 A씨와 그 일행인 피해자 B(40)씨를 만나게 된다.
이들은 장소를 옮겨 싸우자며 길을 걷던 중 최씨가 피해자 B씨와 뒤엉켜 같이 넘어지자 B씨에게 달려들어 발과 손을 휘둘러 얼굴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기절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B씨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강하게 때렸다. 이들에게 두들겨 맞은 B씨는 얼굴 왼편이 함몰되고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는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B씨가 입은 상처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술을 담당한 의사의 진술과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B씨의 눈이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점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까닭에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들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에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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