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 강남구, 화물차 적재물 고정장치 자율 점 - 의무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과태료 처분 예정 양인현
  • 기사등록 2017-11-10 15:18:19
기사수정




서울 강남구는 최근 화물차량 사고가 잇따르자 관내 61개 화물차량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적재물 이탈 방지 고정장치와 적재물 배상보험가입 여부를 자율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업체가 보유 차량을 직접 점검하고 서류를 확인하도록 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적재화물 이탈 방지 고정장치, 적재물 결박 전문인력 배치 여부, 적재물 공제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시행 등이다.


구는 의무를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492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키예프 지역과 기타 여러 지역에서 적 드론의 공격 받아..
  •  기사 이미지 화순군, 2024년 만원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추첨
  •  기사 이미지 하르키우의 "진원지" 타격입고 많은 사람들 사망, 시체는 아직 수색 중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