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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기독교계, "종교인 과세 2년 늦춰라" 주장 - 정부 간담회서 "과세와 납세가 전혀 준비 안 된 상황” 김만석
  • 기사등록 2017-11-14 1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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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가운데)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 시작에 앞서 기도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보수 기독교계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개신교계 단체가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TF)다. 이날 자료 준비에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기독교연합회, 한국교회법학회도 동참했다.


위원회는 자료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 유예가 ‘현답(현명한 대답)’”이라고 주장했다. “종교인 과세는 과세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종교인 과세와 납세가 전혀 준비 안 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종교인 소득 과세는 지금부터 2년 시행 유예를 통해 문제점 보완과 제대로 된 소통과 협의와 준비 만이 가장 현명한 과세 시행 대안”이라며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 2년 유예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와 본 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달 13일부터 29일까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2018→2020년) 유예를 위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소위가 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과세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와 더불어 정부 측에 △과세 대상과 소득 범위 한정 △종교인 세무조사 대안 마련 △종교인 과세 교육과 홍보 △종교인 과세 시범 시행 등을 요구했다.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를 확대하고, 만약 종교인 과세 유예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1년 정도 시범 도입 기간을 두자는 얘기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임재현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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