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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독려 -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미 가입 업소 과태료 부과 김명석
  • 기사등록 2017-11-14 16: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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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화, 공문발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19종)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나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시설은 숙박업소, 주유소, 100㎡이상의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으로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 의무자가 된다.


강원도 내에는 약 9,200개의 대상 시설이 있으며 10월말 기준으로 5,700여 곳(61.8%)가 가입을 완료했다. 


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대상 업소에 대해 30∼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국민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미가입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꼭 가입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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