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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열병합발전소 비리 - 뇌물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혐의 부인" 김태구
  • 기사등록 2017-11-15 17: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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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이현재(하남) 의원이 지난 9월 20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2012~2015년 하남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던 SK E&S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21억원 상당의 배전반 납품공사를 도와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기 하남시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과 업체 관계자 등 피고인 대부분이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15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하남) 의원 등 7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의원 변호인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면서 "피고인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중재와 조정 역할을 했을 뿐,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은 당시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 지역 민원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재선이 위태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SK E&S 관계자 등과 만났던 것"이라며 "제 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은 국회의원의 통상 업무"라며 "당시 지역구 내에선 촛불 시위가 있을 정도로 열병합 발전소 관련 문제로 시끄러웠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하남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던 SK E&S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납품공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제3자뇌물수수 등)로 기소됐다. 


이 의원과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진행하던 SK E&S사이에서 청탁 내용을 전달하거나, 공사 편의를 봐주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시의원 김모(57)씨와 보좌관 김모(47)씨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시의원 김씨는 오히려 "지역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활동했을 뿐인데, 부정적인 뉴스로 입에 오르내려 가족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재판을 서둘러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 등에게 편의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SK E&S 관계자 등도 "대가성이 없었다", "사업 주체로서 영업활동을 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선 검찰이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잘못 가져오는 바람에 잠시 혼선이 빚어졌다.


검찰은 피고인마다 관련 증거가 다르지만 이 의원의 증거목록 하나만 가져와 제출했고, 이 때문에 재판부는 증거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부 의견을 묻지 못했다.


결국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증거 관련 피고인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증인심문은 그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다음 재판은 12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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