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화조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해 1위로 선정된 업체를 떨어뜨리고 2위 업체를 선정하도록 한 박홍섭 마포구청장과 김경한 부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과 김 부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과 김 부구청장은 지난해 3월 마포구청 정화조 처리업체 신규 대행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A업체가 1위로 결정되자 새로운 자격 요건을 신설해 A업체를 떨어뜨리고 2위 업체인 B업체가 선정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구청장과 김 부구청장은 구청 실무자들에게 애초 심사 요건에도 없던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가로 제시해 협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구청장과 김 부구청장이 선정하려고 한 B업체는 심사 4개월 전 심사에 참여한 기업들 중 유일하게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심사를 받고 있었다. B업체는 정화조 처리 업체로 선정된 뒤에야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 구청장과 김 부구청장은 지시를 거부한 실무진에게 징계를 내리고 전보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마포구청 도로환경과에서 근무하던 박모 국장(58)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추가할 경우 향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며 박 구청장과 김 부구청장에게 보고했지만 이들은 보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협상을 진행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장과 팀장, 과장, 실무자 등 4명이 공문 작성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박 구청장과 김 부구청장은 실무진에 징계와 전보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로 인해 박 국장은 타 구청, 팀장은 마포구 내 동사무소, 실무자는 서울시청으로 전보조치됐다. 심지어 실무를 맡은 공무원은 감봉 1개월이라는 징계까지 받았다. 해당 부서 과장은 지난해 정년퇴임했다.
경찰은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도 탈락한 A업체가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지난 5월 B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박 구청장과 김 부구청장을 입건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21일 A업체가 제출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철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협상요건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을 요구할 것을 A업체가 예상할 수 없었고 정화조 처리 대행사업의 목적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마포구청이 A업체를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은 위법이며 B업체의 신규 대행사업자 선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일 박 구청장과 김 부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수사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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