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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12월 1일부터 특별음주단속 실시 - 유흥가 주변 및 사고 다발지역 선정해 불시 단속 김만석
  • 기사등록 2017-11-29 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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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대비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2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실시한 야간 음주단속과 일제음주단속 및 상설부대 심야 음주단속 결과 지난 10월말 기준 5438건을 단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16년 5108건)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증가하는 연말연시, 주·야를 불문하고 유흥가 주변 및 음주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해 불시에 음주운전 용의차량을 선별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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