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51)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오는 10일 오전 9시30분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 전 수석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 측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전 수석은 대기업의 돈을 걷어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깊이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와 반대되는 개념인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일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에 임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사건과 관련,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1)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1)을 나란히 구속기소했고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을 구속했다.
또 조 전 수석 후임으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현기환 전 수석(58)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53)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뇌물 종착지'로 꼽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를 좀더 벌인 뒤 소환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