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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1/3 성추행한 여주의 교사 2명 징역형 선고받자 파면 - 성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2-11 16: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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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여학생의 1/3에 이르는 7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기 여주시 모 고등학교 교사 2명이 파면됐다.


11일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주 A고교 교사 김모(52)씨와 한모(42)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알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씨 등의 비위 행위로 사회적 파문이 컸고, 교육 당국이 성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벌로 다스리고 있는 만큼 파면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최소 징계 수위는 해임이다.


파면 처분의 경우 향후 5년간 공직 임용 제한, 퇴직금 50%삭감, 교원연금도 자신이 낸만큼만 받을 수 있는 등 불이익이 대단하다.  


한편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가해 교사 중 한 명의 성추행 사실을 2015년부터 이미 알고 있던 A고교 관리자 B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또 학생들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사 C씨에 대해선 과거 공적 등을 감안해 불문경고 처분했다. 


불문경고는 견책에 해당하나, 감경대상 공적이 있거나 비위행위가 성실·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해 감경한 것으로 법률상 징계 처분은 아니다. 


파면된  김씨는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을 맡으면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여학생 13명을 추행하고 자는 학생 1명을 준강제 추행하는 한편 자신의 신체를 안마해달라는 명목으로 13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4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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