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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 몰래 촬영하다 입건된 대학교수 - 아파트 베란다서 몰래 촬영 - 경찰 조사 중에도 수업 진행 김만석
  • 기사등록 2017-12-20 14: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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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교수가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웃집 여성들을 몰래 촬영해오다 경찰에 입건됐다. 

  

20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 모 대학 교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교수는 지난 9월 초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한 뒤 옆 동과 맞은편 동 아파트 내부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교수로부터 확보한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복원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복원한 카메라에는 피해자들이 집 안에서 노출 심한 옷을 입고 있거나 스킨십을 나누고 있는 사진 등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A 교수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사건을 동부지검으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교수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은 맞다”면서 “사안이 예민한 만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A 교수는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2학기에도 전공 수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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