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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평택 타워크레인 사고 시공사-근로자 보상 합의 - 사고 원인 관계 없이 근로자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김만석
  • 기사등록 2017-12-22 16: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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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와 평택시에서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들이 시공사·크레인 임대업체와의 보상 문제를 원만히 타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국노총 전국타워크레인 설치·해체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평택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로 숨진 정모(53·작업 반장)씨와 부상 근로자 이모(48)씨 등 4명의 보상 문제는 전날 밤 합의가 이뤄졌다.


원청사인 시공사는 숨진 정씨의 장례비와 유가족 위로금 등을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부상 근로자들은 산재보험, 부상 위로금 등의 산재 보상과 함께 근로자재해보장책임 보험(근재보험)에 따라 휴업손해액(평균 급여의 70%)도 받게 된다.


향후 사고 원인이 밝혀져 근로자들의 책임으로 확인되더라도 시공사와 크레인 임대업체는 근로자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정씨에 대한 장례 절차는 이날 오전 마무리됐으며, 이씨 등 부상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지난 9일 용인 기흥구 고매동의 농수산물유통센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보상도 지난 14일 원만히 마무리됐다.


시공사와 크레인 임대업체는 사고로 숨진 근로자 3명의 장례비와 유가족 위로금 등을 지급키로 했고, 부상 근로자 4명에 대해 산재보험 처리와 함께 부상 위로금 등을 전달키로 했다.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큰 부상을 입은 용인 사고 근로자들은 향후 장애등급을 판정받을 경우 그에 따른 보상금도 전달한다. 근재보험에 따라 휴업손해액 등도 받게 된다. 


한국노총 전국타워크레인 설치·해체노동조합 관계자는 "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가족들이 겪는 아픔에 보상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표현은 부적절하지만, 합의는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시공사·크레인 임대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보상 문제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1시11분께 용인에서 13단(75m)에서 14단(81m) 인상작업 중이던 MD1100 크레인은 중간 지점(65m)이 부러지면서 작업자 7명이 지상으로 추락,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용인 사고 9일 뒤인 지난 18일 오후 2시40분께에는 평택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0층 높이의 MR225 크레인을 22층 높이로 인상작업 중 상단부를 지지하는 지지대가 탈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텔레스코핑 케이지(작업 공간)가 3m 내려앉았고, 1명이 지상으로 추락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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