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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윤선 기각' 강력 반발 - 법원 기각 결정에 조목조목 입장 표명 - 김관진·전병헌·김태효에 이어 또 구속 '불발' 김만석
  • 기사등록 2017-12-28 1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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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28일 새벽 본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타고 있다.



 법원이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조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되자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가며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3시12분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결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이 내려진지 약 30분 만에 반박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조 전 수석의 부하 직원이던 허현준 전 행정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있다"라며 "상급 책임자인 데다가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돼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가정보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으로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도 높다"라며 "조 전 수석의 영장기각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법원 결정으로 인해 주요 피의자들 신병 확보에 실패할 때마다 조 전 수석 경우와 같이 한밤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자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날을 세웠다.


롯데홈쇼핑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결국 두 번째 영장도 기각 결정을 받자 검찰은 "처음 듣는 기각 사유"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MB 수사'의 관문으로 불리며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은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라며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검찰의 입장문은 모두 한밤중 또는 해가 뜨기 직전인 새벽께 나왔다. 통상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한밤 중 내려지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주요 피의자들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한밤 갈등 양상은 좀처럼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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