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불법 어구를 싣고 다닌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통영선적 M호(39t·외끌이 저인망·승선원 7명)의 선주 김모(52·경남 통영)씨와 선장 박모(51·제주)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M호는 지난 23일 제주시 한림항을 출항해 나흘 뒤인 27일 입항할 때까지 불법 어구인 가로 110㎝, 세로 250㎝ 크기의 전개판 2개를 선미 갑판 하부에 적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개판은 그물의 끝줄에 달아 입구를 더 넓게 벌리게 하는 장치로 이를 사용하면 어획량을 늘릴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특정어구를 제작·판매·적재하거나 또는 이를 사용하기 위해 선박을 개조해 시설을 설치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은 선장과 선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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