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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건축 폐기물 위에 크레인 설치해 쓰러져" - "연약한 지반에 설치한 게 원인" - 크레인 기사·현장 소장 입건…시공사 등도 수사 예정 김만석
  • 기사등록 2017-12-29 1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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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크레인 전도 사고의 원인이 건축 폐기물 위에 크레인이 설치됐기 때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소견이 나왔다. 해당 크레인이 '연약한 지반'에 설치돼 쓰러졌다는 것이다.


 2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크레인이 부자재 위에 설치돼 있었다"며 "연약한 지반에 크레인을 설치한 게 전도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국과수는 일반적인 크레인 전도 원인으로 꼽히는 3가지 중 '무거운 하중', '지주대 이상'은 이번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약한 지반'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감식을 해왔다. 


 사고 크레인은 철거한 콘크리트 더미 위에 설치됐다는 게 확인됐다. 당시 철거업체가 4층 건물 높이 이상에서 굴삭기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폐콘크리트를 쌓아 그 위에 크레인을 설치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콘크리트 더미라 완전히 다져진 땅이 아니었다. 모래 위에 설치한 셈"이라며 "본인들이 지반 다지기를 했다지만 그런 땅 위에 70t 하중의 크레인을 올려놓으니 당연히 무게가 쏠린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크레인 기사와 현장 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감리, 시공사 관계자 등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8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인근 공사장에서 건물을 철거하던 70t짜리 공사장 크레인이 도로 방면으로 넘어져 공항대로 버스중앙차로에 정차 중이던 650번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명이 사망하고 15명 부상을 입었다.


 국과수가 사망한 승객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경추 1번·2번 골절 등이 발견됐다. 


 크레인이 5t짜리 굴삭기를 매달아 건물 5층 옥상으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꺾였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국과수는 경찰, 소방당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과 함께 현장감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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