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9억20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46)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됐으며,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예정이다.
앞서 지난 26일 관악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정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및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2014년 1월1일부터 서울대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비 예금통장에서 수표로 돈을 인출한 뒤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이체해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는 등 올해 11월20일까지 25회에 걸쳐 도합 9억2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2일 신임 노조위원장이 선출돼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이를 확인한 노조는 이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26일 정모씨는 경찰에 출석해 노조적립기금을 국내선물 옵션 등에 투자했다며 횡령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