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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인천지역 13만여 명 혜택 - 음주운전·교통사고 사망사고 운전자 등은 제외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1-02 16: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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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의 13만여 명이 지난 30일 자정을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다. 


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특별감면 대상은 2016년 7월 13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기간)에 속한 사람들이다.


인천 대상자는 이번 특별감면에 따라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12만4천여 명)됐다. 또 운전면허 정지 처분 또는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운전자 2천500여 명은 면제 또는 집행이 면제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00여 명의 운전자도 집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2천800여 명)인 경우 역시 결격기간이 해제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은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됐다. 이 밖에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시행일(2017년 12월30일)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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