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관내 1000여개 공중화장실을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운영한다.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성남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400개 공중화장실과 민간이 운영하는 백화점, 대형업무시설 등의 600개 공중화장실의 휴지통을 모두 없앤다. 시는 우선 60곳 근린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휴지통을 이달 초 없앴다. 대신 물에 녹는 성분이 포함된 휴지를 비치했다.
시는 아울러 이용자 편의를 위해 화장실 세면대 쪽에 대형 휴지통을 비치해 변기에 넣으면 안 되는 물티슈 등을 버릴 수 있도록 했다.
시는 9일 시청 온누리에서 공원 관리원과 환경관리원 등 106명을 대상으로 위생적인 화장실 유지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휴지통 없는 화장실 운영에 관한 개정 법령은 공중화장실 내 악취, 해충 발생을 차단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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