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안전본부(본부장 윤순중)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 범죄 69건을 직접 수사해 관련자 185명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법령별 위반 사범을 살펴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11명으로 2016년 대비 52명이나 늘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34명,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33명, 소방기본법 위반(소방활동 방해) 7명으로 나타났다.
또 ▲소방공사 도급 위반, 무등록 영업 등 80명 ▲소방공사감리결과 거짓 제출, 소방시설 설계ㆍ시공 위반, 소방기술자 의무위반 행위 등 31명 ▲구급대원 폭행ㆍ협박, 구급활동 방해한 소방기본법 위반 사범 7명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중 지난해 3월 15일 11시경 장안읍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환청이 들리고 손이 아프다’고 구급 신고한 40대 남성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좌측 뺨을 가격하는 등 폭행과 욕설을 행사해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부산소방 특별사법경찰은 건물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았거나 불량사항에 대한 소방서장의 조치ㆍ시정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4명,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이유로 33명을 송치하기도 했다.
부산소방은 지난해 위반 사범 송치 결과를 토대로 ▲소방시설 공사를 발주하는 건축물 관계자 또는 발주자의 소방관계법령에 대한 관심 부족과 법령 부지 ▲위험물 저장ㆍ취급에 관한 안전관리 의식 부재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회사의 잘못된 소방공사 수급 관행 ▲건물 관리권원 다툼으로 인한 소유ㆍ점유자 간의 분쟁 ▲소방시설에 대한 설비투자 기피 등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순중 본부장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안전 5대 악 근절을 위해 계속해서 단속하고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