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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8년 달라진 복지제도 시행 - 생계급여 인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등 박귀월
  • 기사등록 2018-01-11 2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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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청 전경


목포시가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생계급여가 인상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대폭 인하되는 등 복지제도가 변화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선정기준이 인상돼 기존에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135만6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 11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를 시작으로 올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 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019년 1월)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022년 1월)도 각각 폐지된다.


이 밖에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인하해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80만원~150만원으로 낮춰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한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의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은 1종은 20%에서 5%로, 2종은 30%에서 15%로 인하된다. 치매환자 본인부담률도 2종(입원)이 10%에서 5%로, 6~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은 2종(입원)이 10%에서 3%로 인하된다.


긴급복지는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이혼, 유기, 주소득자와 부소득자(가구원 1명 한정)의 실직, 휴·폐업, 화재 등 실질적 영업곤란․단전 등으로 사유가 확대돼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나 중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연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4인 기준 338만원 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 500만원 이하이며 가구 특성에 따라 주거․교육․연료․장제․해산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목포시 사회복지과(270-3314)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숙 사회복지과장은 “시민의 기본적인 삶를 보장하는 것이 복지인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 복지를 펼쳐 모두가 행복한 목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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