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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1월 15일~3월 30일까지...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75% 경감 박귀월
  • 기사등록 2018-01-12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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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 동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주민의 행정편익을 높이고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완벽히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및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75%까지 경감된다.


조사기간 중 담당 공무원과 통장이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세대를 직접 방문 조사하며 무단전출자와 허위전입신고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조사원이 방문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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