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8년도 설 명절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공정행위 근절과 물가안정 관리에 나서,15일부터 3월 18일까지 9주간 2018년도 설 명절 및 동계올림픽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적인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개인서비스, 석유류 등 5개 분야 32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가격동향을 파악·관리에 나선다는것.
32개 품목은 수요급증, 국제유가 인상, 기상여건 악화, AI 발생 등으로 인한 가격급등이 예상되는 사과·배·밤 등 농산물 13개,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5개, 조기·갈치·명태 등 수산물 5개, 돼지갈비(외식)·삼겹살(외식) 등 개인서비스 6개, 휘발유·등유·경유 등 석유류 3개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대책반을 꾸려 유관기관·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점검반은 가격표시제 미이행, 표시요금 초과징수, 사재기, 담합행위 등을 집중점검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시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공정위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의 실·국장급 간부 공무원들을 31개 시군별 물가관리책임관으로 지정, 현장 모니터링 활동 강화와 시군별 추진상황 점검하면서,면담·간담회 등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확대 및 온누리 상품권 구매 동참을 당부하고, 지자체별 건의사항을 파악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조창범 도 소상공인과장은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명절 물가 안정대책 시행을 위해 중앙·시군·민간과 긴밀한 협조를 펼쳐 나갈 계획이며, 특히 수급불안 예상품목 관리 및 불공정거래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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