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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 -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에 따른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상호 협업을 통한, … 박영일
  • 기사등록 2014-11-03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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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간담회     © 이정수

1031() 14:00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여성청소년과장, 일선 경찰서 아동학대, 성폭력 담당경찰, 경기도청 관계자,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7개소 관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에 따른 기관 간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현장에서 상호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기경찰청 이명균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이후 신고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장에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간 업무처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 집단시설에서 아동학대 등 위법행위가 신고 되면 양 기관이 현장에 임장하여 상호 역할을 분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키로 협의하였으며, 경기경찰청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경기도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서 업무담당자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은 기관 간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는 자리가 되어 현장에서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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