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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추진 - 영상·녹음·문서 등 총 2936점 - 도, 재판물과 군·경 및 미군정 기록 등재 절차 밟기로 윤만형
  • 기사등록 2018-01-29 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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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9년 6월 6일 포로 및 귀순자 이송에 관한 문서(사진=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도가 제주4·3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2021년을 목표로 4·3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은 지난 2012년 전문가초청 토론회를 계기로 제기됐고, 2013년 도의회 정책 세미나, 2015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의 추념사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이뤄졌다.


도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필요한 4·3 기록물은 4·3 당시 재판기록물, 군·경 및 미군정 기록, 무장대 기록 등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기록물은 문서류 1196점, 사진류 63점, 영상·녹음 기록물은 1677점 등 모두 2936점이다.


도는 올해 안에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들을 재분류하고, 미확인 기록물을 추가 발굴하는데 집중한다. 도는 2021년 등재를 목표로 내년 상반기에 문화재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국제학술심포지엄 등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사에 대비한다. 이를 위해 4·3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채용해 4·3 기록물 분석과 자료수집, 수집되지 않은 4·3 기록의 현황조사 등의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국내 기록물은 모두 16건으로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등이 있고, 최근의 기록물로는 ‘새마을운동 기록물’,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등이 있다.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는 준비과정부터 최종 등재까지 모든 과정이 4·3의 전국화·세계화 과정이고, 4·3의 국제적 공인이라는 의미가 있다. 등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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