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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장 현삼식, 벌금 200만원 선고 -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 공표해 유권자 선택에 혼란 끼쳐 윤만형
  • 기사등록 2015-02-12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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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김현석 부장판사는 현 시장의 공판에서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시장이 예산 2500억원을 절감했고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과 미술관, 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등에 허위 사실을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공보에 실어 기소돼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또한 선거법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선택에 혼란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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