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전철 경로무임에 대해 정당한 예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선거에 임박해 부당하게 개입한 점으로 기부행위를 유죄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안병용 의정부 시간은 SNS에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항소하지않고 사퇴하겠다는 글을 올렸으나 다시 항소의 뜻을 비추며 번복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