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아파트 건설 시행업자에게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재물손괴 등)로 조직폭력배 A씨(4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1월 아파트 건설사에 자신이 알고 지내던 모델하우스 건축업자를 소개한 뒤 이후 계약상 문제로 자신이 소개한 건축업자가 건설사에 줘야 할 보증금 300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채려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건설사 측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내일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집 앞에서 기다리겠다”며 협박했다. 건설사 사무실에 침입해 컴퓨터와 책상 등 집기류 1100만원 상당을 부쉈다. 건설사 직원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일명 ‘삼선교파’로 불리는 폭력조직 일원으로 드러났다.
2013년 살인미수를 저질러 2016년까지 실형을 살았다. 현재 누범기간에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확인됐다. A씨는 수형 중 분노조절 장애로 치료감호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