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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세요! - 영광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포상제 운영 박귀월
  • 기사등록 2018-03-19 01: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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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서장 박주익)는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포상제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건물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며, 신고가 가능한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잠금행위,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으며 신고는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현지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 또는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이 지급된다.


동일인에게 포상금과 물품은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미만으로 제한해 지급하며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영광소방서 박주익 서장은 “관할 대상처 관계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소방시설 관리에 철저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며 “ 신고포상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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