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조선족 신 모 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사는 조선족 남성 1명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를 휘둘러 목과 머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피해자 집에서 한달여 간 머물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