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예방한다 - 폐기물관리법 개정・시행으로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하여 처리업… - 폐기물 처리업자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미리 받게 되어 폐기물 처리과정에…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4-18 12:25:45
기사수정


▲ 사고발생 사진 예시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해 4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4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처리업자는 관련 유해성 정보자료를 폐기물 관련 수집 및 운반 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되는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이 우려되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이다.

 

* 폐유, 폐산 등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사업자는 배출되는 폐기물별로 물리화학적 성질, 폭발성인화성자연발화성금수성산화성부식성 등의 유해특성, 성분 정보와 취급 시 주의사항,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치방법 등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사업자는 사용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작성하거나 작성이 어려운 경우 한국환경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분석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해야 한다.

 

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기 전까지 자료를 작성하여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기존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6개월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올해 1019일까지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사용되는 원료나 공정 등이 변경되어 배출되는 폐기물의 성상이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환경부는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의 도입으로 처리업자가 수탁받은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사전에 알 수가 있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 또는 수분과의 반응 등으로 화재, 폭발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컸다.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된 분진을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빗물과 반응해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만약 처리업자가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수분과의 반응성, 금수성 등)를 알았다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가 올해 1019일까지 정보자료 작성을 끝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다.

 

폐기물 종류별 작성 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서(가이드라인) 배포, 역별 설명회 실시 및 전담 상담팀(032-590-4087)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료 작성을 도울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환경부 누리집(환경정책/자원순환)에서 확인 가능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고 처리업자와 공유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어 다소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니 만큼,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이행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488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이스라엘군, 유엔 차량에 탱크 포격해 안전보안국 요원 1명 사망
  •  기사 이미지 ‘우리 서로 사랑한 DAY(데이)’ 추진 의정부시
  •  기사 이미지 북한의 농촌 사망률 증가 원인이 무엇일까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