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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서, 상습 허위신고자에게 민사소송 제기 - 211회 허위신고로 인한 치안서비스 낭비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2-26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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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서장 이석권)에서는 지난 2014102118:28112종합상황실에 목매달아 죽겠다, 난 어차피 죽을거다.”라고 신고하여, 관할파출소 경찰관을 긴급하게 자신의 집으로 출동케 한 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면 긴급 상황 없이 술을 마시면서 그냥 가라고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긴급전화인 112, “술집에서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 아내가 술을 먹었다. 딸이 자신과 아내에게 나가서 죽어버려라 한다.”는 등, 지난 2013411일부터 현재까지 총 211회에 걸쳐 허위신고 한 A(50, )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 한 것에 이어, 어제(225)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허위신고로 불필요하게 경찰력을 낭비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55만원)을 제기했다.

 

112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긴급한 상황발생 시 적절한 조치가 어려우며,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출동이 지연되어 결과적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는 것으로, 화성서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이 같은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뿐 만 아니라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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