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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집행유예로 석방 - 1심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6-21 12: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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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 씨. 21일 김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성태 의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5월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앞서 이달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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