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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조건 무시 사업허가 내줘 - 제천시가 허가를 내주고 1년이 넘도록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 1년이 지나도록 교량 확·포장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안함- - 면적이 3만㎡가 초과될 경우 환경영향 평가,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체를 둘…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6-27 16: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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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열을 하는 사업체가 개발행위를 하기전 반드시 교량확보를 허가조건임에도 공사 차량이 고속도로 밑을 통과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업체가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충북 제천시가 허가를 내주고 1년이 넘도록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들은 동일부지에서 태양광 공사를 하면서도 환경영향 평가 등 까다로운 심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둘로 분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태양광사업 업체인 'GS북발전'과 'GS중발전'에 금성면 위림리 공사장의 진입로 교량 확·포장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해 줬다.


당시 이 조건은 공사기간 동안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이 어렵고 이 교량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제천시는 사업허가 1년이 지나도록 교량 확·포장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 공사는 토목공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허가 조건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토록 돼 있다.


이 업체는 또 까다로운 심사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현행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경우 면적이 3만㎡가 초과될 경우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체를 둘로 나눴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은 동일부지를 둘로 나눠 2만9990㎡씩 두개의 법인 'GS중발전·북발전' 명의로 허가를 신청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충분히 의심은 가지만 허가서를 별도로 제출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며 "허가이행 조건은 사업 기간 내에만 이뤄지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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