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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워크레인 연식별 검사기준 대폭 강화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0년 이상 장비 - 주요 부품 별도 안전성 검사 등 - 이기운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6-29 18: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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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21통신] 이기운 기자 =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에 비례하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안전 관리 강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7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로 장비의 연식에 비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권상장치, 스윙기어 등)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비파괴검사가 의무화된다.

 

또한,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시 임대업체에게 해당 장비에 대해 최근 3년간 정비 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 점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여 검사 이전에도 철저한 장비관리가 되도록 검사 제도를 개선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설치해체 작업과정의 안전도 강화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검사원이 기계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정하고 작업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조종사 과실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하여 조종사로 하여금 안전의식을 주지토록 했다.

 

아울러, 검사 신뢰성 확보 및 검사 내실화를 위해 2008년 이후 동결되었던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 인상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지속적으로 검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비 안전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로 추진 중이며 정책실명제를 통해 추진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설비 안전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현장에서 작업 안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20년 이상된 노후크레인도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법사위 계류 중)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 정착되어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감독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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