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유근식)는 7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2차
통신판매업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정비는 통신판매를 통해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일제정비 기간 중에 사업자등록 폐업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사전 유선안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할 예정이다.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는 올해 초 제1차 정비를 실시해 사업자등록 폐업
및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관내 418개 통신판매업소에 대한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 조치한
바 있다.
유근식 권역국장은 “현재 영업 중인 통신판매업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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