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로 취업해 수억 원 대의 월급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김 의원의 딸 A씨가 시아버지의 소유 업체에 허위 취업해 수억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아버가 소유한 조선 기자재업체 '인케이'의 자회사인 '더세이프트'에 차장으로 이름을 올린 후 출근을 대부분 하지 않고 매달 실수령액 3백여 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 머물면서 엔케이 현지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적발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엔케이 차장으로 재직하며 5년 반 동안 3억96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회사에 출근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엔케이 박윤소 회장과 임원들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곧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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